윤미향 남편은 ‘남매간첩단 사건’의 김삼석
與, 제명 촉구…윤리위 제소 검토
통일부 “미신고 접촉, 과태료 대상”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에 관련한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3.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에 관련한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3.

[위클리오늘=정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의원인 윤미향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친북 행보 논란이 일고 있다.

윤미향의 남편은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남매간첩단 사건’의 주인공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사 대표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여권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윤미향의 행보를 일제히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촉구한다"며 "무늬만 무소속일 뿐 철저히 민주당과 공생하는 윤 의원이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지칭하는 반국가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윤 의원은 대표적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제공한 차량을 지원받는 등 국회의원 신분도 적극 활용했다"며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집단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동조한 윤 의원은 국회의원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의원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간부에나 더 적합한 인물 같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해 침묵하는 제1야당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대통령을 향해서는 가짜뉴스와 괴담을 일삼고 있으면서 윤 의원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기 위해 반국가단체와 함께한 윤 의원 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윤 의원을 향해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작 대통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념 논쟁’ 운운하는 민주당은 국민께 백번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09.04.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09.04.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 어길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 이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윤 의원이 지난달 30일 일본 입국 과정에서 주일한국대사관의 차량 지원을 받은 데 대해 “국회사무처(가 보낸 협조) 공문에는 조총련 관련 행사라는 점이 전혀 명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미향은 지난 1일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표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같은 날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추도 행사에는 불참했다.

윤미향은 논란이 커지자 전날 페이스북에 “색깔론(으로) 갈라치기 말라”고 적었다. 또 자신은 시민사회 중심의 행사에 참석했고, 조총련은 참가단체일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윤미향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했으나, 당선 직후 정의연 후원금 유용(횡령 등) 의혹이 터지면서 당선된 지 5개월 만에 기소됐다.

당을 떠난 건 다음 해 6월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12명 의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지역구 의원들은 자진 탈당을 권유했으나,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아야 하는 게 이유였다.

윤미향의 1심 선고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재판이 길어지면서 2년 5개월 만인 올해 2월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1700여 만 원의 횡령액을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달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해 오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윤미향의 남편은 이른바 '남매 간첩단' 사건의 주인공인 김삼석이다.

2016년 3월25일  '남매 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김삼석과 여동생은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김삼석씨에 대한 재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김씨의 여동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남매에게는 각각 620여만원과 230여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체포영장이 늦게 발부돼 2일 7시간 동안 불법 구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다른 재심과 달리 안기부의 가혹행위 사유가 아니며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을 받은 사건도 아니다"고 재심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알고 접근했다"며 "단체 관계자에게 소개를 받은 다른 이에게 이유 없이 수차례 돈을 받았고 한통련 활동 포섭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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