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연방지방법원./출처=괌뉴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괌을 여행하던 한국인들이 잇따라 괌 당국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지고 유죄판결까지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4일 괌 현지 언론에 따르면 괌 연방지방법원은 서울에서 괌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성 권모씨에게 3일(현지시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만취한 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객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기내난동 혐의로 체포돼 괌 법원에 기소됐다.

당시 권씨는 47일 동안 구금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왔다.  

괌 법원은 애초 권씨를 석방할 당시 1만5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항공사측은 그동안의 구금과 벌금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괌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권씨의 형량을 높혀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1일에는 추석 연휴 괌을 여행중이던 한국인 판사 부부가 어린 자녀들을 차안에 방치한 혐의로 괌 경찰에 체포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한인 판사부부는 3일 2천달러씩의 출석 보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됐으나, 오는 25일 괌 법원에 다시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