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후보, 대주주 양도세 관련 과세형평 등 언급
개인투자자, 매년 ‘과세기준일 전날’ 상장주식 조단위 매도
오는 2025년부터 금투세 시행…“대주주 양도세 완화 효과 줄어들 것”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정부가 매년 개인투자자의 조단위 매도를 이끄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부분(대주주 양도세)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최상목 후보의 발언은 매년 조단위 매물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주주 양도세는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시가총액 기준) 보유한 대주주에게 20~25% 수준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증시폐장일 이틀 전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매도가 매년마다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과세기준일 하루 전인 12월 27일에 개인투자자는 상장주식 1조5370억원 어치를 팔아치웠고, 2021년의 경우 3조1587억원 순매도했다. 올해는 12월 26일이 과세기준일 전날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정부는 신중론을 고수하며 지난해 대주주 판정 시 가족 지분을 합산하는 규정만 폐지했다.

다만 최 후보가 기존 신중론과 달리 과세형평, 대내외 경제 여건 고려 등을 언급하면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상장주식 10억원 보유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금투세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제도로, 기존 대주주에만 한정된 주식 양도세 대상을 모든 투자자로 확대하고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는 2025년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연말마다 나오는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 전부가 양도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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