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 ‘10억원→50억원 확대’ 연내 추진
개인투자자, 대주주 양도세 회피위해 매년 ‘조단위 주식 매도’
기재부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 막기 위한 조치”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상 대주주 양도세는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시가총액 기준) 보유한 대주주에게 20~25% 수준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은 기존 10억원 이상 상장주식 보유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특히 해당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26일은 올해 증시폐장일 이틀 전으로,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번 대주주 기준 완화는 매년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일 하루 전인 12월 27일에 개인투자자는 상장주식 1조5370억원 어치를 팔아치웠고, 2021년의 경우 3조1587억원 순매도했다.

지난 19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 과세형평 등을 언급하는 등 연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함께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대상을 모든 개인투자자로 확대하고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한다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되니 예민한 문제”라며 "한국처럼 자본시장이 선진화되지 않은 시장에서 최고세율을 받으면 투자자들은 미국시장으로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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