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30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30

[위클리오늘=정호연 기자]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알선의 대가나 선거 자금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8억9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다른 범죄와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하며, 복역 기간은 두 형량의 합산이다.

이 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총 9억4000여만 원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1대 총선 무렵인 2020년 2~4월에는 박씨에게서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특히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송영길 전 당 대표 구속으로 귀결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됐고, 이 씨 스스로도 관련 재판에서 돈 봉투를 자신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이 씨는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내년 1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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