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방송 재승인을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인 등에게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강현구 전 사장의 방송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대관 로비 명목으로 상품권 깡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정치인 등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지출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강현구 전 사장에게 적용한 횡령액은 6억8000여만원 중 7600만원만 횡령액을 인정했다. 증거불충분이 이유다.

강현구 전 사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범죄 내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대관 로비스트를 활용해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해 불법 자금을 지출한 건 공정한 공무집행을 어렵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강현구 전 사장이 재승인 탈락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롯데홈쇼핑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불법행위자와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