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벌금 500만원 선고
2심 “1심 선고 유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1.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지난달 27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에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언급된 시기에 대검의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었다.

또 지난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원심의 양형은 판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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