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시호씨의 경우는 앞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는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1년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씨와 김종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시호씨와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삼성전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장시호씨에게는 영재센터 후원금 3억여원을 회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김종 전 차관에게는 최순실씨에게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넘긴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 6월 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장시호씨는 그 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최순실씨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최순실씨와 삼성전자 사이 뇌물 거래의 핵심적인 증거가 된 ‘제2의 태블릿PC’도 장시호씨가 특검에 자진에서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장시호씨의 적극적인 협조를 고려해 지난달 8일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형량인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장시호씨의 집행유예 석방을 예측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형이 늘어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시호씨는 최순실씨의 조카로서 최씨의 영향력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라며 “이를 이용해 기업에 후원금을 압박하고 차명 운영회사 계좌를 이용해 3억여원을 횡령 등 강요 사기 금액만 20억원이 넘는다.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사기죄 자기부담금을 상당부분 계획대로 집행한 부분, 횡령금 일부를 영재센터를 위해 사용한 부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부분 등을 모두 정상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장시호씨는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는 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불구속을 재차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인데도 신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최순실씨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려고 지위를 위법·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을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종 전 차관의 경우는 검찰은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법원 이보다 6개월 감형된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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