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왼쪽에서 4번째)과 토론회 참여자들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임창열 기자>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파리바게뜨 사태를 돌아보고 불법파건·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등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의당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 화섬노조 임영국 사무처장, 정의당 비상구 최강연 노무사의 발제에 이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이남신 공동간사,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영수 협동사무처장, 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발제에서 “우리사회가 노동자보다는 회사의 존립문제에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많은 교수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프렌차이즈는 파견법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웠다는 것이다. 당연히 프렌차이즈도 파견법에 적용된다. 현행 파견법, 대법원 판단기준에 의하더라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는 점은 명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이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결정적 해결 계기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시정지시 였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이번 사태도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이 핵심적이었는데 법 제도의 정비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완성차업체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사례가 있다. 유명무실한 결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는 우리사회의 정규직문제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문제는 여성, 청년의 문제로 대표되는 문제인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전형적인 여성, 청년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문제에 속하기 때문이다”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가 우리사회 비정규직문제에 큰 의의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민간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파리바게뜨 사건을 교훈삼아야 한다. 또한 파리바게뜨 사건은 대기업의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 되어 일단락 된 사례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언론보도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언론이 불법파견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가맹본부나 협력업체의 입장만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등 편파적인 보도가 많이 나왔다는 점은 큰 문제다. 기자들과 언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은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매우 컸다. 간접고용의 통계는 많은 부분이 잘못됐다. 실제 민간부분에서의 간접고용 비율은 보여지는 것보다 크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본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파리바게뜨 사건이 일단락 된 방식으로 다른 민간기업들에게 적용해 민간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또한 법을 제·개정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기존의 제도를 바탕으로 행정적 접근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직접고용에 대한 방침도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기존 주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다음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 일지.

△2017.6.27 정의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제기

△2017.9.2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 시정지시, 협력업체 미지급 수당 110억여원 지급 시정지시

△2017.10.31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017.11.28 신청 각하

△2017.11.28 고용부노동부, 12월 5일까지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 시 과태로 부과 방침

△2017.12.1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의 합작회사 출범

△2017.12.5. 고용부, 불법파견 관련 시정기한 만료에 따른 파리바게뜨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절차 착수 결정

△2018.1.1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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