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

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위헌소원에 반발해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합헌이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통재벌의 탐욕을 규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와 SSM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이 제한된 것에 대해 대형마트측이 반발해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까지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지난 2월 20일 ‘365일 연중무휴’ 영업정책을 고수하던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입점업체 매니저가 해당 점포의 재고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더 큰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이 대형마트, SSM과 주변의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정미화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현재보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더 확대해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기현 변호사는 "이미 지난 2015년 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과 같은 공익은 중대한 반면, 유통 대기업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만큼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협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가 주최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