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 크기의 고지사항은 편법“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납품사에 대한 갑질과 임대차 계약 갑질 논란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홈플러스가 이번엔 경품응모권 꼼수로 다시 한 번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도 전 사장과 김신재 전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경일 전 홈플러스 금융서비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약 2400만 건을 수집, 보험사에 판매해 약 231억 원의 수익을 얻은 바 있다.

지난 1심과 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해 홈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4억3500만 원과 시정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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