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편의점의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더라도 본사와 맺은 위약금 때문에 점주들의 폐점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점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위약금은 영업 위약금, 인테리어 위약금, 일시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등 크게 3가지다.

영업 위약금은 본사에 보내는 로열티(가맹 수수료)의 일부를 물어내는 것이다.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수익에 대한 금액을 본사 측에 보상해야 하는 것이다.

영업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요율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5년이 계약기간인데 3년만 영업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면 지금까지 지불해 온 로열티 1년치 평균의 6개월 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점포마다 지불해 온 로열티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 위약금 금액도 점포마다 다르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지원금은 본사가 계약 유도를 위해 계약이 성립될 때 점주들에게 1000만~2000만원 정도를 일시에 지급하는 돈이다. 통상 이미 편의점을 운영하던 점주가 다른 브랜드로 갈아탈 경우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알려졌다. 매우 드물지만 본사에서 권리금을 대납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은 역시 기한을 채우지 않고 폐업하면 돌려줘야 한다. 

인테리어 위약금은 본사에서 인테리어 설치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해당 비용에 대해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본사는 편의점을 출점한 후, 점포 운영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수익분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가는 방식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한다. 그러다가 점주가 일정 기한을 채우지 않고 폐업을 하면 일시불로 인테리어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20평 정도 매장을 운영했던 점주가 3년 정도만 영업을 하고 폐점할 경우 1000만원 내외의 인테리어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편의점주들은 이같은 위약금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도 폐점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21일 각종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주들이 모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편의점 본사 측에 한시적으로 위약금을 전액 삭감하고 폐업할 수 있는 ‘희망폐업제’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가맹본사의 미래이익에 대한 보상금인 운영위약금 철폐 ▲인테리어 잔존가 위약금 최소화 등을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 위약금의 경우 실제로 그것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보통 3년만 하고 그만하는 경우는 다른 편의점으로 바꾸는 경우고, 정말 영업악화로 인해 바꾸는 경우에는 영업위약금을 못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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