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코레일유통 간 분쟁이 수개월 째 이어지고 있다. 계약위반 여부, 납품 단가와 납품 대상이 그 원인이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의 자회사로, 각 역사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체다. 서울우유 대리점 단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우유를 공급 받던 코레일유통 측은 자사가 운영하는 곳 외에 ‘나들가게’나 ‘코사마트’ 등에도 싼가격에 우유를 납품했다.

이로 인해 서울우유 지역대리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자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작년 9월 코레일유통 측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분쟁은 촉발됐다.

코레일유통 측은 “나들가게 납품은 지난 2015년부터의 일인데 이제 와서 문제제기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며 “한국야쿠르트의 경우 처음부터 일반 채널엔 유통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우유 측은 “코레일유통 측이 스토리웨이에만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코레일유통 측이 나들가게 등 일반 채널까지 유통해 소상인인 (서울우유)지역 대리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지>가 양사 간 계약서를 입수한 결과 납품처가 한정되지 않아 계약위반이 성립될지는 의문이다. 향후 쟁점은 ‘골목상권 보호’로 흘러갈 전망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양사 간 분쟁은 뜻밖에 '서울우유 폭리’ 논쟁으로 옮겨졌다. 저마진 품목인 줄 알았던 유제품이 실제로는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었다는 것.

지난 수십년 간 소비자는 ‘우유는 정가(定價’)라는 상식 속에 살았다. 서울우유는 협동조합이기에 당연히 낙농가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유는 담배, 종량제봉투와 더불어 소매인이 판매이익을 포기한 대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우유 마진은 15%, 담배 9%, 종량제봉투 9%다.

서울우유 대리점 200ml 우유 한 팩 소매점 납품가는 800원, 소비자가는 950원이다. 이에 비해 코레일유통이 소매점에 납품하는 가격은 550원에 불과했다. 서울우유 대리점 가격보다 무려 30%나 낮은 가격이다.

서울우유가 동일한 유제품을 코레일유통 측에는 대폭 할인해 납품한 것이다. 서울우유가 그동안 자사 대리점에게 폭리를 취해왔거나 혹은 대리점이 소매점에게 폭리를 취해왔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각 포털사이트 댓글엔 “서울우유는 골목슈퍼에겐 갑중의 갑”, “납품도 자기들 멋대로”, “이제 와서 골목상권 보호?”, “남양유업보다 더 한 곳이 서울우유”, “세무조사 해야 된다” 등 서울우유를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잇다.

서울우유는 그동안 ‘낙농가 보호’라는 명분으로 가격인상에 앞장서 왔다. 유업계의 방패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과거 유업계의 가격 담합 혐의도 받았다. 낙농협회 또한 같은 이유로 한미 FTA 협상 반대 및 폐기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업계는 ‘원유가격연동제’ 때문에 가격결정에 있어 수요량과 공급량이 고려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유 소비가 줄어도 생산비가 오르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비해 EU 등 외국의 경우 수요자와 낙농가 간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정부가 유제품 시장가를 근거한 최저가를 매월 공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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