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정유라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 여부가 20일 밤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오후 12시 57분께 종료됐다.

심사를 마친 정씨는 법정을 나서며 “사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울먹였다. 특히 검찰이 새로 적용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새로운 혐의’에 대해 “말세탁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유라씨가 삼성이 제공한 명마를 다른 말로 교체하면서까지 승마 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측은 이번 재청구에 있어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앞선 법원의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구속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유라씨는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심사에서 말했다)”며 구속의 불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유라씨는 “나 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 등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 동안 정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해온 검찰은 지난 18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 변호인은 "정씨가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범죄 사실이 작위에 의한 것이 아닌 부작위에 의한 것인 만큼 구속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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