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행정법원 5월30일 유씨 소송 각하, 정유라 아들 측에 귀국 요청... 드골 공항 출발 국적기 탑승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세월호의 실소유자였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0)가 이르면 7일 강제송환돼 귀국한다.

최순실(61)의 딸 정유라(21)의 아들도 같은 날 유섬나와 같은 비행기로 한국에 입국한다.

법무부는 2일 "프랑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자국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유섬나의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돼 현지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했다"며 "이로써 유섬나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은 최종 확정됐고 즉시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당국과 6일 유섬나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이뤄지면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유섬나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소속 검사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유섬나 호송팀을 프랑스에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유섬나는 국적기에서 체포된 뒤 입국 즉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예정이다.유섬나가 국내로 송환되면 애초 수사를 맡았고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섬나는 디자인업체 '모래알 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유섬나는 2014년 검찰 조사에 불응한 체 프랑스에서 임시거주비자를 받고 생활해 오다 같은 해 5월 27일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정부의 한국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검은 유섬나의 강제송환에 앞서 당시 사건 내용과 관련자 재판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며 별도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섬나가 송환되면 유병언 일가 중에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이는 아버지의 경영 계승자로 알려진 차남 유혁기(45) 뿐이다. 유혁기는 총 559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유병언의 부인 권윤자(74), 형 유병일(78), 동생 유병호(65), 장남 유대균(47)씨 등은 구속돼 이미 재판을 받았다.

정유라의 아들도 이날 유섬나와 같은 비행기로 귀국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라의 두돌된 아들과 60대 보모는 6일 오후 9시(현지시간·한국시간 7일 오전 4시)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을 출발하는 국적기를 타고 7일 오후 3시께 국내에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는 지난 3일 검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덴마크에서 체류 중인 아들 측에게 최대한 빨리 귀국하라는 연락을 취했다. 정씨는 구속영장 기각 후 "하루빨리 아들을 보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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