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모바일 상품권의 미환불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광주북구갑)에 따르면 카카오(선물하기)와 SK플래닛(기프트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3사의 신유형 상품권의 미환불 금액이 58억81000만원에 달했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의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전자카드 등과 같은 전자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등이 해당된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기준 모바일 상품권 전체 시장규모는 8224억원이 넘는데 이 중 주요 3사의 상품권 시장규모가 약 8000억원에 달하고 3사의 미환금 금액만 약 60억원에 달한다”며 “나머지 모바일 사업자들의 미환급 금액까지 합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후에도 환불 미청구액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유형 상품권은 현금에 준하는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먼저 결제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도 통신사 할인이나 카드할인 등이 불가능해 정가로만 구입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매장 내 동일한 상품이 없을 경우, 상품의 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혹은 해당 사이트를 탈퇴했을 때도 환불이 가능하고 가액의 100분의 60%를 사용할 경우에도 40%의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도 많다.

특히 대부분은 공정위의 ‘신유형 표준약관’에 따라 유효기간 운용 및 환불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사업자별로 환불 관련 고지 내용 및 수단이 상이해 고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의 경우 유효기간의 도래 및 연장 방법, 환불 방법 등을 카카오톡으로만 통지하고 있어 카카오 계정을 바꾸거나 탈퇴할 경우, 혹은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제때 공지를 받을 수 없다.

타 모바일 사업자의 경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환불 절차 및 방법을 고지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가 마련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5조에 따르면 전자형 상품권의 경우 이메일 및 문자 환불절차 안내 의무가 없어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미사용 전자상품권의 환불에 피해가 없도록 구입시 환불받을 계좌 등을 동시에 기입하도록 하는 등 공정위 약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는 카카오(카카오 선물하기),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CJE&M(쿠투), SPC클라우드(해피콘), 쿠프마케팅(마이스타콘),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오케이터치(모바일 쿠폰),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홈플러스, NS홈쇼핑, 교보문고, 한국도서보급, 해피머니아이앤씨,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티켓몬스터, 위메프, 포워드벤처스, 스타벅스코리아, 카페베네, 탐앤탐스, 한화갤러리아, 신세계아이앤씨, BGF리테일, GS리테일, GS엠비즈, 한국스마트카드등 29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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