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회장 사퇴…오늘 임총 소집
의협, 투쟁 비대위 설치 등 논의
복지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서울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 발표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직후 이필수 회장이 사퇴한 대한의사협회는 대의원회를 오늘(7일) 오후 8시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장의 의료인력 이탈로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련의들이 투쟁이 아닌 아예 병원을 사직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7일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대학병원의 전공의는 ‘정부가 투쟁시 법적 처벌 등을 하겠다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 기회에 좀 쉬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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