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정부가 투기열풍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국회입법으로 추진되던 가상화폐 규제법안을 정부안으로 내놓기로 했다. 

법안에는 가상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는 ICO(가상화폐공개) 금지, 가상화폐거래소 설립 불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가상화폐의 일방적 규제에 반대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의원입법으로 준비하던 입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규제 입법 발의를 맡을 국회의원을 찾지 못해 입법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입법안에는 ICO 금지, 가상화폐거래소 불법 규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규제법)은 '원금 또는 원금 초과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행위를 금지, 처벌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화나 화폐,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 등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규정한 '원금' 이나 '원금초과금액'에 가상화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국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수신행위를 '준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밝힌 ICO 전면금지에 대한 기존 기조를 법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금융위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개정해 기존 유사수신 행위 이외에 '가상화폐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통해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는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래소 인가제가 가상화폐를 인정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 입장을 이전부터 표해왔다.

정부가 이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는 것은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암호화폐가 투기화되는 현실"이라며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고,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암호화폐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ICO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하는 모습이다.

ICO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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