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5000여 제빵기사들이 상생기업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는 면제된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과할 과태료 수준도 530억원에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노조 측은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을 회피하려고 '상생 기업'이라 불리는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합자회사로의 전직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빵사 등 노동자들을 속였다며 다시 철회서를 받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진행, 제조기사(제빵·카페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조기사 5309명의 약 70%인 3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부분 상생기업 소속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측은 상생기업 소속 제조기사들은 기존 근속과 퇴직금이 그대로 승계되며, 급여가 13.1% 인상되고, 각종 복리후생이 상향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11개 협력업체 인원과 조직을 통합하면서 휴무 대체 인력 충원이 수월해져 최대 월 8일까지 휴무일이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노조는 회사가 제빵사 등 노동자들에게 받는 '직접고용 포기확인서'가 무효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정오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欺罔)과 강압으로 작성된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대상층이 사회초년생도 있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사 측이 직접고용해도 갈 때 없다, 어차피 불법이다 등의 공공연한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하니 사실인가 싶어 철회서를 쓰고 싶어도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노조는 직접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측처럼 제빵기사 등을 만날 수도 없다.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을 이행할때까지 철회서를 계속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후 5시 현재 철회서를 제출한 제빵기사 등은 2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제조기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반대 의사의 진위는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빵기사 등 해당 근로자가 직접 고용을 원하지 않고 상생기업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의사를 표시한다면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는 면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파리바게뜨 측이 근로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을 포기서를 제출했다 철회서를 다시 제출하고 있는지 등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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