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 고용 처분을 늦춰달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 앞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이 낸 제빵기사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9월 21일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달 28일까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전격 통보했다.

아울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지방노동청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이 제빵기사의 근무시간 전산기록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주지 않았다며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10월 3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협력업체들도 지난 6일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 및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소송을 했다.

법원은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지난 22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12월 5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내린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 지급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12월 4일까지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다음달 5일 이후에도 시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총 53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파리바게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65억원이다.

파리바게뜨 전체 가맹점의 70% 규모인 2368명의 가맹점주들은 지난 27일 본사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데 대해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을 통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다 입장을 번복,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