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실사용 사업주로 판단...SPC 당혹감 "가맹점주 인건비 부담 20% 증가"

지난 9월 14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주최 하에 열린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파리바게뜨지회)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화섬노조 제공>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SPC그룹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5000여 명의 제빵·카페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 등 5378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고용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 같은 제과점 프랜차이즈에서 제빵기사로 일하려면 본사가 지정한 협력 도급업체 취직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가맹점주가 도급업체에 제빵기사, 카페기사 등의 인건비를 주면 도급업체가 월급을 주는 형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이 도급업체와 제빵기사·카페기사 간에 이뤄졌다고 해도, SPC 본사가 실질적으로 이들의 근무태도와 성과를 평가하는 실사용 사업주로 봤다. 도급업체와 가맹점주들은 실사용 사업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점이다.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 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아울러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수당 24억7000만원 미지급을 비롯해 파견노동자 복지포인트·하계휴가비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복리후생비 2억원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SPC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PC 관게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3000여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SPC 측은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으로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약 20% 정도 부담 늘어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파리바게뜨에 국한되며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 등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앞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가입한 화섬노조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 측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직접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고용자로서 피고용자를 가맹점에 불법으로 파견한 것과 같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파리바게뜨만 여론화되며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뚜레쥬르 등 동종업계에 대한 실태 조사를 당장 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종업계도 파리바게뜨와 동일한 구조가 있는 지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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