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된 KT의 케이블 내관(왼쪽)이 SK텔레콤의 외관(오른쪽 빨간색)으로 연결돼 있다. <사진=KT>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2개월 남짓 남겨둔 가운데 평창은 이미 국내 1, 2위 이통통신사 간 싸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사건은 올림픽 경기장과 국제방송센터 등을 연결하는 광케이블 관로 일부가 훼손된 것이 KT에 의해 발견되면서 발단됐다.

KT는 자사 광케이블 관로를 SK텔레콤이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SK텔레콤은 단순 실수에 불과한 일로 KT가 공연히 일을 키우고 있다고 항변했다.

두 회사는 내년 평창 올림픽 개최와 동시에 5G기술을 두고 격돌해야하는 라이벌이다.

KT 관계자는 4일 "SK텔레콤 및 협력사 직원이 지난 10월 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자사 소유 광케이블 내관을 훼손시킨 게 적발됐다"며 "11월24일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광케이블 내관은 광케이블을 싸고 있는 플라스틱 피복이다. 하나의 관로(외관) 안에 여러 가닥의 내관이 들어간다.

KT측은 SK텔레콤이 타사의 광케이블 내관을 무단으로 절단하고 사용했음에도 진심어린 사과도 없다고 주장한다.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는 무단으로 사용된 내관을 원상복귀 시키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KT에 따르면 10월31일 SK텔레콤의 광케이블 설치를 맡은 협력사 직원 4명이 SK텔레콤의 케이블 내관이 아닌 KT의 내관 3개를 절단한 후, SK텔레콤의 케이블을 연결시켰다.

해당 내관은 KT가 올림픽주관방송사인 OBS와 333km의 통신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설치한 것이다.

내관 내부에 케이블선은 아직 넣지 않은 상태였다.

SK텔레콤은 KT의 고소 등의 대응이 오히려 불만이다.

복잡한 케이블망이나 전선 설치 등에 있어 타사의 선을 절단하거나 내관을 잘못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SK텔레콤측 주장이다.

이를 위해 통신사 간에는 일종의 ‘협정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타사의 선이나 관을 절단할 경우 3개월 내에 원상복귀 시킨다는 내용이다.

SK텔레콤측은 협정서에 따라 원상복구도 시켰으며 훼손당시 실무자간 통화를 통해 충분한 사과의 말도 전했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라는 KT주장에도 반박했다.

관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KT는 어떠한 업무지장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금은 복구도 된 상태고 절단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KT가 입은 손해도 없다”며 “당시 직접 사과까지 하는 등 실무진 차원에서 얘기가 됐는데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KT는 SK텔레콤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통신사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협정서도 이번만큼은 예외라고 주장했다.

올림픽 개최를 2개월 남짓 남긴 상황에서 협정서의 3개월 원상복귀 기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KT관계자는 “조직위에 알아보니 오늘에야 원상복귀 했다는 말을 들었다. 남의 관을 잘라놓고 협정서 등을 언급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SK텔레콤은 무조건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원상복귀 시킨다고 정상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만일 SK텔레콤의 행위가 큰 사고로 이어졌다면 중계방송 등에도 차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현재 KT의 고소 사건은 춘천지검이 평창경찰서에 이첩한 상태다. 평창경찰서는 금명간 형사팀 등에 배당을 한 후 고소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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