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왼쪽)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두 의원은 모두 친박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들어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날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최경환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이헌수 기획조장실장으로부터 예산 편성 청탁과 함께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를 받는다.

이우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 모씨로부터 공천헌금으로 의심되는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건설업자 김모씨로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받는 등  총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은 "(뇌물수수가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이 의원도 "전부 보좌진들이 한 일다. 나는 흙수저 의원으로 단순 후원금을 받았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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