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회장 행위 '폭행' '협박' 아닌 '위계' '위력'일땐 최고 2년 징역

▲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 관련 동영상.YTN 방송화면 캡처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여직원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최호식 회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여성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형법 상 강제추행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 최호식 회장이 피해여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 회장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힘들 정도로 강한 압박을 수반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다.

조사결과 최호식 회장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상의 처벌규정을 피해가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호식 회장과 피해여성이 업무, 고용관계에 있으며, 사주인 최 회장이 피해여성을 보호,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은 확실한 상태다. 

이 경우엔 가해자인 최호식 회장의 행위가 폭행, 협박에 미치지 않더라도 '위계'나 '위력'에만 해당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 여성이 최호식 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의 조사 결과 밝혀질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 동영상에 나타난 정황으로 미뤄 해당 여직원이 호텔 안에서 무언가 강한 공포심을 느낀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분석이다. 

최호식 회장이 피해여성에게 가한 행위가 '위계'나 '위력'을 넘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여성은 지난 3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음식점에서 최호식 회장과 단둘이 식사를 하다가 최 회장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여성은 식당 인근의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호텔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경찰서로 가 최호식 회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5일 피해여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후 최호식 회장도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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