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전 장관 "고소 내용 전부 사실 아니다" 주장

▲ 김기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김기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가락종친회와 법정싸움을 하게됐다.

26일 가락종친회에 따르면 이달 4일 김기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횡령,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기재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 부산시장을 지냈으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했다.

가락종친회는 김수로왕과 허황옥 왕후의 후손인 김해 김씨, 인천이씨, 허씨로 구성된 씨족 종친회다.

김기재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11월 가락종친회의 회장으로 취임했다가 불법취임이라는 종친회의 반발로, 두차례의 법정싸움 끝에 지난해 12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가락종친회측은 “김기재 전 장관이 회장으로 있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장부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불투명한 공금 관리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가락종친회 건물 임대보증금 3억3500만원의 행방이 묘해진 것을 두고, 김기재 전 장관이 해당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가락종친회 관계자는 “분명 종친회 내부 사람에 의해 다른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 하지만 이체된 통장의 예금주의 신원을 알 수가 없다”며 “해당 사건이 김기재 전 장관 임기 때 있었던 만큼 김 전 장관에게 의심의 화살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재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가락종친회 건물 2층, 약 127㎡에 대해 자신의 개인명의로 된 ‘영구무상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가락종친회의 건물임에도 사실상 김 전 장관에게 영구귀속된 것이다.

가락종친회는 해당 혐의에 대해 ‘횡령’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기재 전 장관은 위클리오늘과의 통화에서 "회계장부는 이미 종친회가 갖고 있으며, 보증금 3억3500만원은 현재 건물을 사면서 은행 채무, 전세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가락종친회 건물 2층을 본인의 명의로 영구계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영구계약을 한 적도 없고 해당 층은 내가 아닌 종친회에 29억원을 내놓으신 분이 사용하고 계신다"며 "해당 층은 7억원 수준이지만 그분은 29억원을 내놓으셨고, 2층건물을 사고 싶어 하셔서 그냥 쓰라고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재 전 장관은 대선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안철수 캠프에 들어가며 ‘가락종친회 회장’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김 전 장관을 소개하며 “김기재 전 부산시장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가락중앙종친회 회장"이라며 "가락종친회 회원들이 사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가락종친회가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박지원 당시 대표가 사과까지 하는 등 한차례 소동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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