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뉴시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서 박근혜 정권 300여종 문건 발견

삼성 '승계', 블랙리스트, 최순실 국정농단 등 언급

상당수 우병우 재임 기간 생산..직접 개입에 무게 실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등 사건 전반에 직·간접적인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최순실과는 일면식도 없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우병우 전 수석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오후 박수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등 300종에 육박한다. 문건은 정본과 구본 또는 10부의 복사본 등이다. 수석회의 비서관 자료와 인사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자료가 발견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은 물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관련 내용 등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건의 상당수는 우병우 전 수석이 생산한 것이다.

특히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등의 자필 메모도 있어 우병우 전 수석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직접 개입했거나 최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간부 검토’ 등의 내용도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목록도 비공개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두 차례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을 피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 신분을 면한 우병우 전 수석은 해당 문건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씨 등과 함께 뇌물죄의 정범 또는 공범으로 추가 기소가 될 수도 있다.

지난 4월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병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강요,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과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 뇌물죄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포착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영장심사 재판부에서도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문건으로 인해 우병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직접적인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도 궁지에 몰리게 됐다. 청와대가 직접 ‘경영권 승계’라는 단어를 사용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드러난 만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경영 효율화’를 위함이라는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문건 중에는 ‘삼성 당면 과제 해결에 정부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내용이 있다. 이 역시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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