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뇌물공여보다 횡령 ·재산국외도피가 더 위험...최지성 '희생타 작전' 판단도 관심

8월 말께 선고 전망...유죄확정 시 복역 뒤에도 경영복귀 상당기간 불가능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임직원 5명에 대한 1심 결심이 열린다.

뇌물, 횡령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에 구형에 관심이 집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일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 임직원 4명의 뇌물죄 등 혐의 재판 결심을 연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뇌물죄(뇌물공여)보다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가 더 위험하다. 양형기준에서도 횡령, 재산국외도피가 더 무거울 뿐 아니라 이 부분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블등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에 따라 경영복귀도 상당기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이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게 지원한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받아 드릴지 미지수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뢰혐의를 피하기 힘들다.

공여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비록 재판부가 다를지언정 상반된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법 상 ‘횡령’, 특경법 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 뇌물공여

이번 재판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부회장 공소장에서도 뇌물죄에 대한 언급만 32페이지에 달한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서 승마지원 등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약 30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그 일환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임에도 찬성표를 던지게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봤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액수는 최순실씨와 그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77억9735만원, 최씨와 장시호씨가 장악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204억원 등 총 298억2535만원이다.

이재용 부회장측은 해당 지원이 ‘대가성 뇌물’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강요에 의한 지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전부 최지성 부회장의 선에서 처리된 일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뇌물공여의 기본 양형기준은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사이다. 다만 업무관령성이 높은 경우 등은 가중사유가 돼 최대 5년형까지 규정한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가 가중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양형 기준이 정하는 최고형 또는 그 이상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두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부분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 횡령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뇌물죄보다 횡령죄가 더 위험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주장처럼 강요에 의한 지원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금액이 삼성전자의 회사돈으로 지불된 만큼 횡령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양형기준도 뇌물죄의 2배 가까운 최대 8년(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횡령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부회장 사퇴는 물론 당분간은 경영권 복귀도 힘들다.

특경법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다.

특검은 뇌물공여에 사용된 금액 298억2535만원 전체가 삼성그룹의 자금인 만큼 전액 횡령으로 판단했다.

그 동안 뇌물을 두고 법정 공방을 펼쳤던 삼성은 8월 2일, 3일 양일간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는 급격히 ‘이재용 살리기’ 전략을 보였다.

최지성 부회장이 스스로 자신이 최고 결재권자임을 강조하며, 삼성 자금이 사용된 모든 부분이 자기 책임이라고 나선 것이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보인다. 당시 최지성 부회장의 “(승마지원 등이) 잘못되면 물러나려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 재산국외도피

재산국외도피는 삼성이 최순실씨의 소유인 독일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을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 적용된 혐의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전달할 목적으로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맺고 이중 지급된 78억9430만원을 불법 유출한 자금으로 봤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2000달러(한화 약 2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에 지급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양형위원회에 의한 양형기준은 없지만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역시도 유죄 판결을 받을 시 같은 법에 따라 취업제한이 된다.

◆범죄수익은익, 위증

우선 범죄수익은익의 경우는 뇌물, 횡령과 동일체다.

뇌물, 횡령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범죄수익은닉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지원된 말을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최씨의 수익과 삼성의 범죄 행위를 감췄다고 판단했다.

뇌물과 횡령이 인정되고 법원이 범죄수익은닉까지 유죄판결을 낼 경우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려지는 실형은 더욱 가중되게 된다.

위증의 경우는 따로 두고 보더라도 실형의 여지가 있다. 앞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재판에서 직권남용, 강용 부분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직 위증만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위증한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도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와 정유라씨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7일 결심과 함께 특검의 구형이 진행되면, 8월 말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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