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임원 4명의 뇌물, 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블등에관한법률위반 상 ‘횡령’, 특경법 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서 승마지원 등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약 30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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