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조회서비스 열흘만에 103억 주인 찾아

[위클리오늘=이하나기자]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지난 9일 서비스 시행 이후 열흘 만에 152만개의 휴면 계좌가 해지되며 103억2000만원이 주인을 찾았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10일 동안(9~18일) 총 148만6193건의 조회를 통해 1년 이상 거래 실적이 없는 휴면 계좌 152만3792건이 해지됐다. 잠자던 휴면예금은 총 103억1993만5000원이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16개 국내 은행에 개설한 예적금과 신탁 계좌 등을 한번에 조회하고 클릭 한번으로 계좌 해지, 잔액 이체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 계좌를 해지하려면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휴면 계좌의 존재 자체를 잊고 있는 이용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을 찾을 필요도 없고 각 은행별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아도 휴면계좌 조회, 잔액 이체, 해지 등의 서비스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해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시중은행에 자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 현황을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된다.

잔고 이전 및 휴면계좌 해지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온라인 외에 은행창구·모바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잔고 이전 대상 금액 한도도 내년 4월부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일 방침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잔고 이전 수수료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아직도 남아있는 휴면계좌와 예금은 2015년 말 기준으로 1억300만개, 14조4000억원이 넘는다. 전체 개인계좌 중 44.7%에 달하는 수치로 아직 전체 휴면계좌 중 해지된 계좌는 1.5%에 불과하다. 휴면예금 중 찾아간 금액도 0.07%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휴면계좌는 유지를 위해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며 "불필요한 비활동성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착오송금 입금으로 원치 않게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 되는 등 이익이 큰 만큼 어카운트인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휴면계좌란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서 만들어진 계좌 중 잔액은 남아 있으나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계좌를 말한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휴면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를 휴면예금이라고 한다.

은행권에서는 보통 거래가 끊긴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계좌, 예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계좌 중 1년 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 예금액이 1만~5만원 미만인 계좌 중 2년 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 예금액이 5~10만원 미만인 계좌 중 3년 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를 휴면계좌라고 한다.

보험권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보험계약 중 보험가입자가 해약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액을 말한다. 증권업에서의 휴면계좌는 잔고가 10만 원 미만인 계좌 중 6개월 이상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잔고를 찾아가지 않는 계좌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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