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스승의 날 맞아 세월호 참사 사망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 순직 처리 지시

▲ <사진=SBS 캡처>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 두명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세월호 참사 3년 만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관련 부처에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유가족을 위로하자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순직이 인정된 두 교사는 단원고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31세) 교사로 각각 2학년 3반과 7반 담임이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빠져 나오기 쉬운 선내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두 교사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희생 정규직 교사 7명이 모두 지난 3~4월 순직공무원보다 예우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유족은 2015년 6월 순직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유족과 기간제 교사들은 그동안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소송과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유족들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내 다음달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초원 교사의 부친 김성욱씨(59)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했고 김 씨는 울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은 순직유족연금과 보상금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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