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7월4일 경유값 인상 관련 연구용역 발표...휘발유값 85%에서 90~125% 수준 인상 검토

▲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에 나섰다.

하지만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경유값이 인상되면 담뱃세 인상 때처럼 '꼼수 증세'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유차를 구입한 소비자 및 영세사업자들의 반발과 함께 대기오염 유발의 주범으로 평가되는 석탄 등 발전 부문의 세제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다음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발표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연구용역’ 결과에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유지한 채 경유의 상대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10여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미세먼지 감축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추정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유차 수요를 억제하고 미세먼지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에서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값을 90%에서 최대 125%로 인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 “2030년까지 경유차의 운행 중단”을 해법으로 제시한 만큼 경유값 인상은 어떤 식으로든 현실화될 전망이다.

ℓ당 375원인 경유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언제 인상될 지 여부 등은 미지수지만, 경유값 인상이 이뤄지면 경유차 이용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하지만 경유값 인상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아 서민 증세 논란 등 추진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2015년 말 기준 전체 차량 299만 대 중 경유차는 40%를 조금 넘는 862만 대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운행중인 경유차의 80%가 택배, 화물차 등 수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약 330만 대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화물차로 유가보조금을 받는 운송 영업용 화물차는 전체 화물차의 약 11%에 불과하다. 개인이 사용하는 경유차는 20%로 출퇴근으로 왕복 60km를 운행할 경우 연간 유류비 부담이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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