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자의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체험기 

[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최근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블록체인(신 정보저장 기술) 전문가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달이라면, 비트코인은 그저 달에서 나오는 한 줄기 빛일 뿐"이라고 정의했다. 블록체인이 인터넷 이상의 혁명적인 기술로 앞으로 사회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거래량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중요성은 '새발의 피' 격이라는 비유다.

하지만 연 초 100만원에 불과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약 10개월 만에 600만원 선을 돌파하며 폭등하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건 당연지사. 비트코인은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보다 비싸고 금값의 두배 수준으로 치솟으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블록체인이라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로 등장한 '실체없는' 가상화폐 거래를 생소해하는 사람이 많다. 도전의식이 발동한 기자는 직접 투자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 가상화폐 구입 첫 단추는 거래소 정하기

가상화폐 구매 방법은 기본적으로 주식매매와 비슷하다. 다만 장 시작과 마감이 있는 주식과 달리 주문이 24시간 365일 쉬지않고 돌아간다. 

먼저 가상화폐를 거래할 거래소를 선택해야 했다. 국내에는 빗썸, 코빗, 코인원 등 3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빗썸(58%)에서 국내 비트코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이뤄진다. 코빗(23%), 코인원(19%)이 뒤를 잇는다.

거래소를 고르는 조건은 2가지로 정했다. 적정한 수수료와 초보자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곳.

3대 거래소는 수수료에서 차이를 보인다. 빗썸의 기본 매매수수료는 0.15%다. 할인쿠폰 이용시 1200만원, 1억원, 5억원 등 각 거래 금액까지 수수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실수수료가 0.075~0.01%까지 떨어진다.

코빗과 코인원은 거래 금액, 주문 유형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주문 유형은 지정가(Maker fee), 시장가(Taker fee) 2가지로 나뉜다. 지정가 주문은 거래자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걸어놓은 뒤 해당 가격에 거래가 체결될 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다. 시장가 주문은 현 시세로 즉시 매수 또는 매도가 완료되는 것이다.

1억원 이하 금액을 기준으로 코빗은 지정가 0.08%, 시장가 0.20% 수수료를 매긴다.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가 줄어든다. 100억원 이상부터 지정가 수수료는 0%, 시장가 수수료는 0.05~0.01%까지 내려간다.

코인원의 경우 1억원 미만 수수료를 0.10%로 동일하게 부과하고 마찬가지로 거래 금액이 많아질수록 수수료가 낮아진다.

기본수수료가 적용되는 1억원 이하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가로 매매할 경우에는 코인원이, 지정가를 이용할 때는 코빗의 수수료 경쟁력이 가장 높았다.

수수료 다음으로 살펴봤던 점은 이용방법이었다.

코빗의 경우 가입 후 첫 화면 우측 하단에 '비트코인 구매방법'에 대한 알림창을 제공해 초보자 입장에 거래 방법을 이해하기 가장 쉬웠다. 코빗을 통해 비트코인 구매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 '피같은' 40만원,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분산 투자 

거래소 가입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거래할 가상화폐를 고르는 일이다. 가장 열띤 관심을 받고있는 비트코인을 선택해야겠지만 연초부터 보여온 가격 변동성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10만원은 비트코인에, 30만원은 이더리움에 분산 투자하기로 했다.

은행계좌를 등록하고 코빗 가상계좌를 받았다.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그 금액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코빗 홈페이지 트레이딩 메뉴에서 '비트코인'을 클릭하면 4가지 유형의 주문 방법이 나온다. 지정가, 시장가 및 이와 연계된 스탑주문.

시장가를 이용할 경우 지출액만 입력하면 예상수령액이 나오고, 매수주문 후 거래가 바로 체결된다.

스탑주문은 주식의 자동주문과 같은 개념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지정가, 시장가 2가지로 할 수 있다. 원하는 가격에 스탑레벨을 미리 설정하면 그 가격에 도달할 시 자동으로 매수∙매도주문이 이뤄진다. 스탑주문-지정가 패키지를 선택했다면 수량 부족 시 주문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2가지 가상화폐를 거래하기로 결정하면서 매매 유형도 지정가, 시장가 모두 시도해보기로 했다.

<사진=코빗 화면 캡쳐>

비트코인은 지정가를 이용했다. 매수량을 쓰고, 원하는 주문가격(1BTC 기준)을 넣으면 예상지출액을 알 수 있다. 보유금액에 맞춰 매수량을 결정하고 싶다면 주문가격과 예상지출액에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지정가는 시장가와 달리 매도 호가(팔 때 부르는 가격)가 없을 경우 매수가 바로 되지않아 원하는 타이밍에 매매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홈페이지 시세에 나와있는 매도 호가 중 갯수가 많은 가격을 집으면 지정가 매매도 매수 주문과 동시에 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트코인 메뉴에서 지정가를 클릭한 뒤 거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매도 호가가 많은 가격을 선택했다. 예상지출액에 10만원을 넣자 체결금액 9만9962원이 뜬다. 비트코인 0.01517450BTC(비트코인 화폐단위)이 주문됐다.

1주(1BTC)가 아닌 더 작은 단위로 주문이 체결된 것이 신기했다. 비트코인 최소 주문량은 0.005BTC다. 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는 소수점 8자리까지 세분화해 거래할 수 있다. 자릿수가 하나만 줄어 최소 주문량이 0.05BTC이었으면 10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없는 셈이다.

이더리움 주문은 시장가라 더 간단했다. 시세를 확인하고 지출액 30만원을 넣으니 0.85714285ETH(이더리움 화폐단위)을 살 수 있었다.

<사진=코빗 화면 캡쳐>

매수거래 후 하루가 지나자 포트폴리오상 보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치의 등락이 엇갈렸다. 매도 시점은 고려해보지 않은 충동적(?) 매수가 이뤄진 탓에 당분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세가 관심 1순위다.

코빗을 통해 가상화폐를 실제 거래해보니 몇 가지 불편한 점도 눈에 띄었다. 보안성 강화를 위해 2단계에 걸친 인증을 거쳐야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손가락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로그인되는 지문 인증에 벌써 익숙해진 기자로선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사진=코빗 화면 캡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 가상화폐의 가치변동 확인이나 매매계약 체결 등을 위해서는 꼭 노트북으로 로그인을 해야한다는 애로사항도 있었다. 경쟁사 빗썸은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와 같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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