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돌고 돌아 다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총선을 앞두고 개혁을 기대하던 국민들로서는 정치판에 대한 실망이 크다.

여야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난립에 따른 국회 '의석수 나눠먹기' 식 꼼수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분명 양당의 욕심이 '좀비 정당'을 재탄생시키는 ‘나쁜 거래’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이전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만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선출했다.

국회의원 300석은 지역구 의원 (소선거구제)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253석을 차지하는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에 따라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소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지역구 의원 외에 비례대표 47석을 구성할 때는 준연동형 30석 + 병립형 17석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서 준연동형으로 선출되는 30석은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수와 연동이 되어 정해진다. 각 방식의 구체적인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준연동형 산출식 :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300석) * 정당별 득표 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

병립형 산출식 : 병립형 비례대표 총의석수 (17석) * 정당별 득표 비율

가령 A 정당이 지역구 의원을 20명을 배출하고, 정당 득표율이 10%라고 했을 때, A 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석은 준연동형에 따라서 [30010%-20]÷ 2 = 5석 병립형에 따라서 1710%=1석 총 6석이 된다.

그렇다면 300석 중 A 정당이 차지하는 총 의석수는 지역구 당선자 20명과 비례대표 6명, 총 26석을 차지하게 된다.

위 예시를 기존 병립형으로 계산한다면 A 정당은 47*10% = 4석을 차지하게 된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을 촉진하고,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를 어렵게 만든 반면, ▲준연동제 비례대표제의 주요 장점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촉진하고, 비례성을 높인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정치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의 주요 단점은 꼼수 ‘위성정당의 난립’이라고 할 수 있다.

위성정당이란 거대 정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다른 정당으로 유도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들이 만든 정당에 투표하도록 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한 이른바 ‘꼼수’로 만들어진 정당을 말한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수와 연동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거대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받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거대 정당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성정당으로 유도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들이 만든 위성정당에 투표하도록 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려고 한다.

이는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을 희석시키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정치의 진보인가 퇴보인가?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라는 진보적인 측면이 있지만,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이라는 퇴보적인 측면도 있다.

때문에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정치의 진보인가 퇴보인가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다.

하여, 준연동제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가운데, 그 보완책으로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만 한다.

특히, 준연동제 비례대표제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연동제나 혼합제와 같은 더욱 진보적인 선거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중간 단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선거에 도입된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과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을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촉진하려고 했지만,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을 희석시키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했다. 또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정당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불균등하게 배분했다.

이는 정당의 경쟁력과 성장력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의 역할과 책임을 약화시켰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정치의 ‘진보인가’ ‘퇴보인가’에 대한 답을 단순히 ‘예·아니오’로 할 순 없지만, 위성정당을 난립시켜 선거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면에서는 퇴보가 분명하다.

따라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공정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더욱 진보적인 선거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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