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전직 주요 공직자와 주요 정치인을 포함시켜 논란이다. 전직 공직자로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8명이 포함돼 대통령의 사면·복권 권한을 제한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

김관진 전 실장은 작년 8월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지난 1일 재상고를 취하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다.

또 주요 정치인 7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선 이우현·김승희 전 국회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포함됐으며, 야권에선 심기준·박기춘 전 국회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각각 사면·복권됐다.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이란 무엇인가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은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이 법률에 의하여 선고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하거나 복권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대상으로 하고 국회 동의를 거치는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긴 하지만 실효성이 크진 않다.

특사가 이뤄질 때마다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다. 사면 대상의 범죄 혐의나 남은 형량이 무거울수록 더 그렇다.

■역대 정부의 특별사면·복권 논란 사례

역대 대통령들은 총 100여 번에 달하는 특별사면을 진행했다. 특사 대상자 중 상당수는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며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0년 4월 115명이 사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주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북한 공작원 김현희를 단독 특별사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노씨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으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대통령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두 번 특별사면하기도 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와 IMF 외환위기 원인 제공자로 손꼽히는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등을 특별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측근이었던 강금원씨와 안희정씨를 각각 2005년과 2006년에 특별사면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2007년에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씨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씨를 사면 및 복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로 주요 경제인들을 특별 사면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대며 2009년 탈세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단독 사면했다.

이외에도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대거 사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을 특별사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특사 대상은 202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및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전 정부 주요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을 축소 또는 제한해야 한다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을 축소 또는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법치주의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이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부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은 법률에 의해 선고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하거나 복권하는 것으로, 법의 심판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면·복권은 정치권을 더욱 부패하게 만들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은 정치적 편파성과 이용성을 초래한다.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은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행사되는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입장에 따라 그 대상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정치적 편파성을 야기하고, 정치적 이용성을 부추긴다.

특히,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나 지지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고 정치적 성과나 명예를 쌓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고, 정치적 신뢰와 통합을 방해한다.

셋째,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은 사회적 분열과 불만을 유발한다.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은 법률에 의해 선고된 형의 집행을 면제·감형하거나 복권함으로써 법의 심판을 무시하고, 법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이는 법의 지배를 받는 국민들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면·복권은 법을 어긴 정치권 인사들에게 특별한 우대와 관용을 베풀어, 법을 준수하는 국민들에게 큰 불만과 분노를 사고 있다. 이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해친다.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을 축소 또는 제한하는 방안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 ‘민주주의’ ‘반부패’ ‘공정’ 등의 아이콘으로 역사에 남고 싶다면 현직에 있을 때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방안을 아래 의견 등을 포함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첫째,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을 제한하거나 폐지한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헌법 개정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른 헌법 조항과의 조화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 그 권한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치적 편파성과 이용성을 방지, 사회적 분열과 불만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법률 제정을 통해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을 규제하거나 감독한다. 법률 제정은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법률 제정은 국회의 합의를 얻어야 하고, 헌법과의 부합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을 통해 그 권한을 규제하거나 감독하면, 법의 심판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증진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을 자제하거나 폐기한다. 사회적 합의는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을 상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사회적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치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성과 안정성이 부족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권한을 자제하거나 폐기하면 국민의 의사와 참여를 반영하고 정치적 대화와 합의를 증진, 사회적 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특권이다. 그러나 이 특권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정치적 편파성과 이용성을 초래하고 사회적 분열과 불만을 유발한다.

특히,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면복권은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고,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해친다. 이런 이유 등으로 대통령의 사면·복권 권한을 축소 또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 법률 제정, 사회적 합의 등의 방안을 통해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실질적으로 해결하거나 상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 사면·복권 권한을 축소 또는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정치가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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