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성립 요건 엄격하게 적용해 부당지원행위에 면죄부..‘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어”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지배주주 일가 형사재판 1심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27일 논평을 내고 ‘총수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신동빈 회장이 선고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특히 구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 ‘끼워넣기’ 관련 특경가법 위반(배임) 혐의,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 및 유상증자 관련 특경가법 위반(배임)혐의 등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배임죄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계열사 끼워넣기,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외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벌 총수가 회사를 마치 개인 금고처럼 악용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피에스넷의 행위가 구 롯데기공으로 하여금 별다른 역할 없이 중간마진을 챙기기 위해 끼워넣은 행위라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대법원 역시 동일하게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판부가 롯데피에스넷 지분 인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약 390억원에 달해 이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양형기준표상 횡령배임 액수가 300억원 이상이면 감경 사유를 적용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검찰의 항소와 2심 재판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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