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모여자대학교 수영장 샤워실의 창문과 환풍기 구멍을 통해 여성들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혐의(주거침입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윤모 씨(28·회사원)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한 명문여대 수영장의 지하 철문 자물쇠를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대생과 일반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대 수영장은 동창회관 안에 있으며 일반인들도 등록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윤 씨도 이 수영장 회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8시쯤 수영장 샤워실 근처 환풍기 구멍으로 샤워하는 여성들을 훔쳐봤고, 지난 8월 10일에는 샤워실 창문 틈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샤워실을 누군가가 훔쳐보는 듯한 느낌을 받은 한 학생이 수영장 측에 알렸고, 수영장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영장 CCTV 화면 분석과 창문 쪽에서 채취한 지문을 토대로 윤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수사 초기 용의자 윤 씨가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경찰은 물적 증거가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8월 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윤 씨의 노트북을 3개월에 걸쳐 복구해 여성의 알몸사진 170여장과 동영상을 확인했다. 

증거를 들이대자 윤 씨는 “호기심에 여대생들을 촬영했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시인해 지난 2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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