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 납부고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실시
[위클리오늘=정창욱 기자] 이동통신사 KT가 휴대전화기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기기변경·수리 지원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가해온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시작한다.
KT는 26일부터 1000만명 가까운 고객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고 밝히며, 그 대상자는 약 988만명, 환급 액수는 60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현 KT 고객 988만명이 평균 약 6천100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KT는 이날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 대상 환급을 안내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들이다.
KT의 이번 환급 결정은 금융당국의 새로운 유권해석 때문. 그동안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KT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른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KT 고객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본인이 부가세 환급 대상 여부 확인 및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까운 KT 플라자에서도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올레폰안심플랜은 2011년 9월 시즌1,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 등으로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 왔다. 이 중 시즌 1·2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과 시즌 3의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판정돼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년 9월 KT가 내놓은 'KT폰 안심케어'는 출시 당시부터 휴대폰 분실·파손시 보상 혜택에 중점을 둔 보험 서비스로 분류돼 부가세가 붙지 않았다.
한편, 현재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을 이용 중인 고객들에게는 5월 청구서부터 부분 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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