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뉴시스
▲이화영. 뉴시스

[위클리오늘=이종현 기자] 검찰청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했다. 

법관 기피 신청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을 때 법관들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5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12월 15~19일 일반 배심원들이 평결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관련 증인을 채택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대부분 기각하자 검찰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며 “재판부를 기피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5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기 위해선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제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직접 심리주의 정신이 완벽하게 구현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5일 내 국민참여재판을 마치기 위해 검사의 증인을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고 했다.

또 “2023년 5~6월 광범위한 기간 동안 음주사실, 회유사실, 술파티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어 회덮밥 등 연어술파티는 검찰청 내부 교도관 몰래 벌일 수 없어서 이화영이 주장하는 두 달 기간 동안 출정을 담당한 교도관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는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국민참여재판이 12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기피신청 결과가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거 같지만 확정되면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 지연 목적의 기피신청이 간이기각되지 않는 경우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배당돼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뒤 기피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확정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경선 후보를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 및 2023년 5~6월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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