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전용원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흉기를 손에 든채 배회하던 중국 국적의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정인에 대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경위와 피해정도,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직업 및 현재까지 수사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20분쯤 30㎝ 길이 흉기를 손에 든 채 200m 가량을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공포감을 주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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