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위클리오늘=전용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특검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세명도 함께 기소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 방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의 송 전 부장검사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도,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말했다.

수사외압 의혹 방해와 관련해선 "공수처 처·차장 궐위로 직무대행 지휘부를 구성했던 김·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대통령실 및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막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것을 차단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 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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