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보도문(2020.7.9) - jb금융지주

1. <본지>는 2019년 5월15일 “[탐사기획…JB금융지주①] 외화대출 이자율 7.6% '폭리'”라는 제목으로 JB금융지주가 지난해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외화대출금리가 7.6%에 이르고 예대금리 차이가 DGB지주 보다 3배 높은 5%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JB금융지주는 “외화대출금리 7.6%는 해외 손자회사들의 그룹 편입으로 그 금리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국내 외화대출금리와 예대금리 차이는 다른 금융기관과 비슷하고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알려왔다.

2. <본지>는 2019년 5월27일 “[탐사기획…JB금융지주②] 계열사서 거둔 수수료만 507억…불거진 '비자금·탈세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JB금융지주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JB금융지주는 “JB금융지주의 비자금 조성 또는 탈세 사실이나 그러한 의혹을 가질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3. <본지>는 2019년 6월5일 “[탐사기획‥JB금융]③ 대손상각 작년 1894억…경영 부실로 '신음'”이라는 제목으로 JB금융지주 계열사들이 거액의 부실자산을 대손비로 손실처리해 경영이 부실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JB금융지주는 “<본지>의 보도는 대손충당금 의미를 오인한 것으로, JB금융지주에 대손이 발생해 손실처리한 것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알려왔다.

이 보도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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