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뉴시스
경북 울릉군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뉴시스

[위클리오늘=전혜은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왜곡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중국의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일·필 3국의 제휴 강화 방침을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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