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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전용원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재상고했다.

윤 전 차관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수석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5개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유죄 인정 혐의가 1개로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뉴시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뉴시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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