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청원, 기준선 5만명 돌파…소관위 회부
과세 형평성 위배 등 폐지 청원 이끌어…윤석열 정부도 폐지 추진
야당 총선 압승, 세수 감소 등 금투세 폐지 난항 전망

위클리오늘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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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청하는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폐지까지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도 뒤따랐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5만2762명으로, 기준선인 5만명을 넘겨 소관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번 청원은 소관위 심사를 거친 이후 본회의 심의·의결까지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인하(0.23%→0.15%)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모든 투자자’로 확대하고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5000만원보다 높으면 금액에 따라 최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다만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은 대규모 거래를 일으키는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면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청원인도 금투세 폐지 근거로 ▲과세 원칙 중 수평적·수직적 공평성 위배 ▲주식투자에 따른 비용공제 불가 ▲개인투자자 이탈로 인한 주가 하락 및 기업 자본조달 기능 저하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올해 초 윤석열 정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밝힌 바 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모습. 자료=국회 홈페이지
▲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모습. 자료=국회 홈페이지

한편 금투세 폐지 청원이 5만명을 넘겼음에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야당 총선 압승 ▲세수 감소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번 금투세 폐지 청원은 오는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특히 지난 10일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강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연평균 1조3443억원 수준의 세수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점도 금투세 폐지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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