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TV 쇼츠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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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이종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선고기일에서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조민)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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