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시 하위가구 세 부담 가장 높아…중위가구는 최저 수준
상위가구, 금투세 도입에도 세 부담 큰 차이 없어
금투세 폐지 청원, 9일 만에 기준선 5만명 돌파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하위가구의 세 부담을 늘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 가운데,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8일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금투세 관련 내용을 담은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인하(0.23%→0.15%)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모든 투자자’로 확대하고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5000만원보다 높으면 금액에 따라 최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하위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상위가구는 변동이 적었고, 중위가구의 세 부담이 가장 낮았다.
연구진은 향후 금투세 도입 등에 따른 개인의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국내 금융시장의 모형 경제를 설정하고, 과거 투자 및 보유 행태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50년간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했다.
벤치마크인 기준경제를 기준으로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할 때 하위가구인 자산 1분위 가구의 연평균 금융 총 소득 대비 최종 세율은 184%로 집계됐다.
상위가구인 10분위 가구의 최종 세율은 43.4%를 기록했고, 중위가구인 5분위 가구는 21.7%로 가장 낮았다.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1분위와 5분위의 최종 세율은 각각 31.9%, 11.0%로 금투세 부과 시보다 크게 낮았다.
다만 10분위는 44.5%를 기록해 금투세 부과가 세 부담 소폭 감소로 이어진 모습을 보였다.
연구진은 “자산이 낮은 가구들은 대체로 양도소득과세가 부과될 때 세 부담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산이 많은 가구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세율은 중간 분위 가구들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자산 분위가 낮은 가구와 높은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낮은 가구들은 금융투자로 인한 손실로 총소득은 높지 않은데 비해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이며, 자산이 높은 가구에서는 종합과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달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게시된 지 9일 만에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선인 5만명 동의를 넘겼다.
아울러 25일에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엄청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올해 안에 금투세를 폐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