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김기완 홈플러스㈜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11일 2018년 임금·단체협상 조인식을 마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홈플러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홈플러스와 홈플러스노동조합(민주노총 마트노조)이 11일 ‘2018년 임금·단체 협상’ 갱신에 최종 합의했다.

임단협 협상과 함께 노사는 협력적 노사문화 창달과 노사간 화합을 위한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임단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일일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단축한 신세계 이마트와는 반대로 근로시간을 늘렸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직원들의 월 실질 소득 향상과 소득 안정성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하이퍼 점포 근무자들의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마트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근로자들의 요구였다. 홈플러스는 그 동안 해당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은 최대 14.7%(사원 기준)까지 늘게 됐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 전체 직원 중 75.74%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급여 인상률이 적용된다.

한 홈플러스 근로자는 “7시간 근무나 8시간 근무나 업무량은 같다. 그러나 월급은 크게 차이난다”며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단축이 아닌 적당한 양의 근무시간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는 고객과 직접 접촉해야 하는 서비스직의 특성에 따라 올해부터 ‘마음 플러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들의 심리 안정 상담 프로그램을 새롭게 실시하고 대 고객 응대 피로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일명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 불리는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보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혜택과 연간 추천 여행지를 안내하는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정시 퇴근 문화 정착 캠페인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기존 입사 후 16개월이 지나야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던 무기계약 전환 시점도 입사 후 12개월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관련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24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홈플러스가 8시간 근무시간 보장을 포함한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노사는 분규없이 임단협을 종료할 수 있었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과 노사간 화합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양보와 대화로 협약을 체결했다”라며 “향후에도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더불어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지원해 고객들께도 만족스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홈플러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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