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투세 시행 시 해외주식 쏠림 및 단기매매 촉발 우려”
과세 회피, 연말정산 손해 가능성 등 금투세 폐지 주장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근거 없는 과장”…금투세 강행 의지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폐지를 강조한 가운데, 단타 쏠림 현상 등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인하(0.23%→0.15%)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모든 투자자’로 확대하고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5000만원보다 높으면 금액에 따라 최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복현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 폐지를 위한 근거로는 ▲과세 회피 위한 단타 투자 쏠림 현상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연말정산 손해 우려 ▲납세 실무 관련 어려움 등이 제시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로 자본시장의 성장이 제한되고, 단기매매와 변동성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의 문의가 많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5000만원 수익을 내기 전에 매도하는 단타 거래가 급증하고, 주된 과세 대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법인 설립 등을 통해 과세를 회피할 것이란 우려가 존재한다.

아울러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젊은 세대 등 잠재투자자의 유입도 제한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몇십만 단위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납세 실무의 경우 현재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문의가 많은 상황이며,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금투세 시행 시 현장 혼란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이복현 원장은 금투세가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긴 하나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앞으로도 금투세와 관련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투세 도입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금투세 관련 우려에 대해 “근거 없는 과장”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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