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인사동 '개·고양이 식용없는 평창올림픽 촉구 시민집회'에서 ‘동단협’ 박운선 대표를 만나 한국의 동물복지 방향와 ‘개·고양이 도살금지특별법’ 제정에 대해 취재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정애 의원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운선 대표(좌)와 한정애 의원(우) <사진=강이석 기자>

[위클리오늘=강이석 기자] 동물단체들이 오는 2월초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고양이 도살금지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모인 ‘동물유관단체협의회’(이하 동단협)는 지난 14일에 이어 21일 종로구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시장 폐쇄와 개식용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오늘날 개식용 이슈는 한국과 외국의 문화대립이 아니고, 동물 생명존중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윤리문제다.

이런 가운데 <위클리 오늘>은 그간 동물복지와 관련법 개정운동에 헌신해 온 동물보호단체 ‘동단협’의 박운선 대표를 만나 평창올림픽에 앞서 진행하고 있는 '개·고양이 고기 금지법 촉구를 위한 거리집회'와 동물보호운동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Q 동물운동은 언제부터

2003년 도심생활을 접고 용인으로 내려와 애견농장을 시작했고, 동물산업에서의 벌어지는 동물학대와 번식장에서 번식견들의 학대를 몸소 겪으며 동물운동가의 길을 걷게 됐다.

Q ‘행강’과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행강’은 유기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이다. 사설보호소로 현재 230마리의 개들을 보호하고 있다. 2016년 5월 전국의 중소 동물단체, 수의사단체 등 24개 단체가 모여 한정애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게 됐으며 이렇게 모인 단체들의 협의체가 ‘동물유관단체협의회’다.

Q ‘개·고양이 식용없는 평창올림픽 촉구 시민집회’의 목적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과 세계인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치러진다. 하지만 세계 이목은 아직도 반려동물을 잡아먹는 미개한 국가로 지탄받아 국격 훼손과 대한민국의 이미지 추락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부는 세계적인 행사를 치를 때마다 외국인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보신탕집 간판을 숨기는 등 부끄러운 행위를 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반려동물 도살 금지 특별법을 즉시 제정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2월말까지 ‘동단협’에서는 매주 ‘개·고양이 식용없는 평창올림픽 촉구 시민집회’를 이어갈 것이다. 평창올림픽 성공이 동물복지의 시작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Q 개·고양이 식용금지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들이 식용되는 상황은 대한민국의 동물복지의 최대 걸림돌이며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 추락을 선도하고 있다. 개·고양이 식용을 거부하는 반려가족 1500만 국민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최악의 정서적 트라우마를 갖고 살게 한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조속히 시정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여 대한민국이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책임있는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Q 동물보호활동의 어려움은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사법부의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솜방망이 판결이 안타깝다. 국민들이 원하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수준에 비해 행정·입법·사법부가 전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반려동물 문화조차 경제 진흥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변하고 있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무척 힘든 상황이다.

Q 앞으로 활동계획은

‘행강’과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개·고양이 도살금지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국민들과 세계인들에게 각종 간담회와 집회로 특별법 제정을 세상에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법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기자는 지난 14일 인사동 '개·고양이 고기 금지법 촉구를 위한 거리집회'를 주도한 ‘동단협’ 박 대표를 만나 한국의 동물복지 방향와 특별법 제정에 대한 그의 생각을 취재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정애 의원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표창원 의원은 지난해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개식용 자체가 불법이며 일부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방치하고 있으나 평창 동계올림픽 전까지 확실한 불법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입법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정부는 국내외 여론에 밀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 보신탕 판매를 일시 금지시킨 적이 있고, 지난해 1월에 강원도가 평창과 강릉 일대에 있는 보신탕집 40여 곳의 간판을 일반식당 간판으로 바꾸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행사를 치를 때마다 한국의 개식용 문제를 감추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식 정책은 이제 그만 중단하고, 국제적 위상과 책임에 걸 맞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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