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지윤 기자] 최근 몇몇 ‘개물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변의 반려견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반려견을 집 밖에 데리고 나오는 견주들에게 ‘목줄’은 필수적인 장비가 됐다.

이처럼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에게 목줄이란 필수적인 요소로 우선 목줄의 종류는 크게 목줄과 가슴줄이 있고 프론지칼라, 홀터독칼라와 같이 쇠나 체인 재질의 것이 있다.

목줄은 예전부터 많이 쓰인 형태로 다양한 재질과 모양이 있어 무엇보다 반려견에게 착용시키기 간단하다. 하지만 요즘은 목줄로 인해 반려견의 목이 졸리거나 목줄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가슴줄, 혹은 하네스를 많이 착용시키는 추세다.

가슴줄은 반려견의 목이 아니라 몸의 넓은 부분을 감싸 안는 형태로 생긴 목줄이다. 이것은 목에 집중적인 압박을 주지 않고 반려견에게 옷처럼 입혀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반려견의 경우에는 일반 목줄처럼 주인의 방향대로 이끌기 어려울 수 있다. 훈련 초기에는 일반 목줄을 사용해 산책 훈련을 시킨 다음에 가슴줄을 착용시키는 것이 좋다.

농림축산부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않는 동물의 소유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개정안이 발표됐고, 일명 '개파라치' 제도 시행에 논란이 제기됐다.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 등의 경우 20만~50만 원의 부과 과태료에 최고 1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었던 신고포상금제가 무기한 연기됐다. 다만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 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관리사협회 강이석 회장은 “이 제도가 안전조치 캠페인과 펫티켓 등의 반려문화의 긍정적 방향을 이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신고포상금제라는 명목으로 사생활침해가 이뤄질 소지가 있고, 단속보다는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목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 갈등을 유발하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확실한 안전장치로써 목줄을 사용하는 펫티켓 반려문화의 정착을 우선 고려해야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